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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고 그 이후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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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고 그 이후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다면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다하더라도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임차인이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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