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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다세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증금을 3500만원으로 하고, 임대차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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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다세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증금을 3500만원으로 하고, 임대차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본문 참조).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어도 임차인은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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