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3.
반응형
- 질문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시 호수를 기재할 필요가 없는바,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