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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외국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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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외국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외국인이 주택을 인도 받고(집에 입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체류지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보게 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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