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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기존의 계약서에 증액된 보증금과 연장된 기간만을 수정한 경우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증액된 보증금와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종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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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존의 계약서에 증액된 보증금과 연장된 기간만을 수정한 경우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증액된 보증금와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종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증액된 보증금 등은 새로 부여받은 확정일자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새로 부여받은 확정일자 이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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