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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도 유익비로 인정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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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도 유익비로 인정되나요.


- 답변
빌린물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한 돈이 유익비 입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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