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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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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제3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새 주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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