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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해고(부당해고나 정리해고)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므로 미리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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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한 해고를 다툴 수 없는가요?
- 답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해고(부당해고나 정리해고)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므로 미리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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