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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재외국민인 임차인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이후 주택에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어 신소유자가 주택의 명도를 청구하..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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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재외국민인 임차인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이후 주택에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어 신소유자가 주택의 명도를 청구하게 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민인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신소유자에게 주택을 명도하여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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