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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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