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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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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를 동법 제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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