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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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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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