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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

경영난으로 해당 사업을 하도급제로 바꾸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하는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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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경영난으로 해당 사업을 하도급제로 바꾸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하는지


- 답변
4년 가까이 계속된 적자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521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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