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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종전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가사용료가 3회분 이상인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전 임대인에게 이미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양수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종전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가사용료가 3회분 이상인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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