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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분할의 이익이 존재하는 한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이 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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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심판 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절차는 종료되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분할의 이익이 존재하는 한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이 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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