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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차기간 종료시에 지상건물을 첱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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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기간 종료시에 지상건물을 첱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이므로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4768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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