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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이므로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47686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종료시에 지상건물을 첱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이므로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4768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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