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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실업급여(구직급여)을 받을 수 없는 이직사유로는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와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와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는 일반적인 권고사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권고사직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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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의원사직)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 답변
실업급여(구직급여)을 받을 수 없는 이직사유로는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와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와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는 일반적인 권고사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권고사직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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