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와는 다른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업을 전부 정리하고 없애려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이 정리해고가 되는가요?
- 답변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와는 다른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정리해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심하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나요 (0) | 2022.08.19 |
---|---|
정리해고 후 사업장의 소멸로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2.08.19 |
회사가 경영상 위기에 빠져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0) | 2022.08.18 |
회사에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일부 사업을 접고 하도급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0) | 2022.08.18 |
정리해고 당시 경영상태가 안좋았으면 해고 이후 경영상태가 나아졌더라도 기존에 진행한 정리해고가 유효하지요? (0) | 2022.08.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