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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소속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부대의 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조사·확인한 후 이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속부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1.사망조위금청구서, 2.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부양하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양하던 군인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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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상 사망조위금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소속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부대의 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조사·확인한 후 이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속부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1.사망조위금청구서, 2.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부양하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양하던 군인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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