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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친양자를 입양하였는데 친양자가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 때문에 파양하고 혹시라도 양부모의 재산이 친양자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이 경우 양부모의 직계존속도 파양의 소를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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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친양자를 입양하였는데 친양자가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 때문에 파양하고 혹시라도 양부모의 재산이 친양자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이 경우 양부모의 직계존속도 파양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친양자 파양의 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양부모,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 검사입니다(「민법」 제908조의5제1항). 따라서 양부모의 직계존속은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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