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3년 약정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상가건물이 압류되었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4.
반응형
- 질문

3년 약정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상가건물이 압류되었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는(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참조). 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은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 상가건물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상가건물이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