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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지만, 문을 잠그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차임 상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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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지만, 문을 잠그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차임 상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 문을 잠그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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