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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 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의 갱신이 되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한달 남기 전에 임차인이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나요.
- 답변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 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의 갱신이 되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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