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가등기나 예비 등기에 비하여 등기 본래의 효력을 완전하게 발생하게 하는 등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등기의 정의
- 답변
가등기나 예비 등기에 비하여 등기 본래의 효력을 완전하게 발생하게 하는 등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해제상실 (0) | 2022.08.25 |
---|---|
낙찰자의 정의 (0) | 2022.08.25 |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를 포기한다는 약정이 유효한가요. (0) | 2022.08.25 |
임차물의 지붕에 하자(비가 세는 등)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지붕을 수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붕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08.25 |
임차물의 전대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0) | 2022.08.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