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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약혼이 해제되어 혼인이 되지 않은 경우 약혼예물은 부당이득이 되어 각각의 상대방에게 반환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41조). 결혼이 성립되지 못한 것에 책임이 없는 사람은 예물을 반환 받을 수 있으나, 유책당사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 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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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하기로 하고 예물도 주고 받았는데, 저의 잘못으로 결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상대방에게 준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약혼이 해제되어 혼인이 되지 않은 경우 약혼예물은 부당이득이 되어 각각의 상대방에게 반환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41조). 결혼이 성립되지 못한 것에 책임이 없는 사람은 예물을 반환 받을 수 있으나, 유책당사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 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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