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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따라서(추가) 사례의 경우 아내는 시부모님과 동순위로 남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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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인 저보다 시부모님이 남편 재산을 우선하여 상속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배우자인 저의 상속순위를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 답변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따라서(추가) 사례의 경우 아내는 시부모님과 동순위로 남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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