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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실종선고사건은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사소송법 44조 1호 나목 ).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가사소송법 35조 2항 , 13조 2항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 답변
실종선고사건은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사소송법 44조 1호 나목 ).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가사소송법 35조 2항 , 13조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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