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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인척은 상속순위에 있지 않습니다(민법 제1000조 참조). 새아버지는 혈족의 배우자이므로 인척에 해당하여, 새아버지가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생은 피상속인인 새아버지의 직계비속이므로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민법 제100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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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아버지께서 사별하신 후 새 아버지와 결혼하셨습니다. 새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다른 자식이 한명 있습니다. 이 경우 새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배다른 동생과 저는 새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인척은 상속순위에 있지 않습니다(민법 제1000조 참조). 새아버지는 혈족의 배우자이므로 인척에 해당하여, 새아버지가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생은 피상속인인 새아버지의 직계비속이므로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민법 제100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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