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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호봉승급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해고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 역시 이와 같이 승급된 액수에 따라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라는 이유로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주어야 하는 경우, 원래 호봉승급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해고기간동안 승급된 임금을 주어야 하는가요?
- 답변
해고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호봉승급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해고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 역시 이와 같이 승급된 액수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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