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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11호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근무 첫날 평균임금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정 방법
- 답변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11호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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