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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평균임금

정식근무 첫날 평균임금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정 방법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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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정식근무 첫날 평균임금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정 방법


- 답변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11호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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