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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파견근로자가 오후 11시30분에 출근해서 익일 아침 8시30분에 퇴근하는 경우, 아침에 퇴근하여 '향방작계훈련'에 동원(6시간)되어 훈련을 받은 경우에도 오후 늦게라도 출근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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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파견근로자가 오후 11시30분에 출근해서 익일 아침 8시30분에 퇴근하는 경우, 아침에 퇴근하여 '향방작계훈련'에 동원(6시간)되어 훈련을 받은 경우에도 오후 늦게라도 출근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의거해 근로자가 향토예비군을 받은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할 수 없고, 그 훈련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사안의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닌 동원훈련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복무한 것이고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이 동원훈련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은 물론이며, 근로자도 동원훈련을 이유로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차별개선과-297 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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