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의거해 근로자가 향토예비군을 받은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할 수 없고, 그 훈련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사안의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닌 동원훈련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복무한 것이고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이 동원훈련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은 물론이며, 근로자도 동원훈련을 이유로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차별개선과-297 2008.04.08)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오후 11시30분에 출근해서 익일 아침 8시30분에 퇴근하는 경우, 아침에 퇴근하여 '향방작계훈련'에 동원(6시간)되어 훈련을 받은 경우에도 오후 늦게라도 출근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의거해 근로자가 향토예비군을 받은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할 수 없고, 그 훈련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사안의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닌 동원훈련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복무한 것이고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이 동원훈련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은 물론이며, 근로자도 동원훈련을 이유로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차별개선과-297 2008.04.08)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회사 대표, 임원이 사용자 인가요? (0) | 2022.08.30 |
---|---|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이 배제되는 감독,관리,기밀 업무 종사자란 어떤 사람인가요? (0) | 2022.08.30 |
일부 직급만 정년 연장 경우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하나요 (0) | 2022.08.30 |
재심이 뭔가요 (0) | 2022.08.28 |
대학교 시간 강사인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가요? (0) | 2022.08.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