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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소유권을 얻었다가 계약이 해지되어 소유권을 잃은 임대인에게 그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했는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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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소유권을 얻었다가 계약이 해지되어 소유권을 잃은 임대인에게 그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했는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 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 제3조 제1항 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는 주택임대차보호 제3조 제2항 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27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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