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 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 제3조 제1항 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는 주택임대차보호 제3조 제2항 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271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얻었다가 계약이 해지되어 소유권을 잃은 임대인에게 그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했는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 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 제3조 제1항 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는 주택임대차보호 제3조 제2항 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271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의 소유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소유자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당일 담보 가등기가 기.. (0) | 2022.08.30 |
---|---|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0) | 2022.08.30 |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전세계약에도 적용되나요. (0) | 2022.08.30 |
임차 건물에서 퇴거하더라도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0) | 2022.08.30 |
주택 임대차가 묵신적으로 갱신된 이후 1년도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보유자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자 세입자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보증금은 정당하게 증액 되었.. (0) | 2022.08.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