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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였으나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은 다시 집이 경매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2116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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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그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후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였으나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은 다시 집이 경매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2116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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