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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유권 유무에 관한 임대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이 자신의 소유라고 기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소유권 유무에 관한 임대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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