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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직장이 해외에 있어 아내를 한번도 만나지 못하였음에도, 아내가 혼인 중 임신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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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직장이 해외에 있어 아내를 한번도 만나지 못하였음에도, 아내가 혼인 중 임신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나요.


- 답변
민법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있는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판결). 따라서 부부 중 한쪽이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어 동서가 결여되어 아내가 남편의 아이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하다면 친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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