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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토요일·일요일 휴일근로 16시간, 총 68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 되고, 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1주일간의 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 답변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토요일·일요일 휴일근로 16시간, 총 68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 되고, 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1주일간의 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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