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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평균임금

퇴직시에는 해당 월의 봉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보수규정에 따라 월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월의 임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라도 중도 퇴직일까지의 임금만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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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퇴직시에는 해당 월의 봉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보수규정에 따라 월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월의 임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라도 중도 퇴직일까지의 임금만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 답변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에 있어서의 정책적·은혜적 배려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퇴직 당해 월의 임금을 인상하여 전액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퇴직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대법97다5015, 199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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