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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식사를 하지 않는 종업원에 대하여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된 바 없다면 식사비 상당액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 또는 야간근로한 사람에게 저녁식사, 야식을 제공하고 있고,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 별도로 돈을 주지는 않는 경우 이 식사비 상당액은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식사를 하지 않는 종업원에 대하여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된 바 없다면 식사비 상당액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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