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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교통비, 승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경되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승무수당도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교통비, 승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경되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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