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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권리는 있어도 제3자에게 전대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불법전대로 인한 손해(임료 상당액)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86. 6. 16. 선고 86나94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 임대(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권리는 있어도 제3자에게 전대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불법전대로 인한 손해(임료 상당액)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86. 6. 16. 선고 86나9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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