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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대항력을 일단 취득하면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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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일단 취득하면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그 임대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주민등록은 그 대항력취득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다카1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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