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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스스로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면 되므로(민법 제1066조 제1항), 약자나 약호에 의한 유언, 속기문자에 의한 유언을 하더라도 유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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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호를 사용하여 유언을 해도 되나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스스로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면 되므로(민법 제1066조 제1항), 약자나 약호에 의한 유언, 속기문자에 의한 유언을 하더라도 유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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