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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포기의 효과는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남편의 배우자와 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차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그 손자녀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42조 참조). 그러므로 사례에서 남편의 채권자들이 그 손자녀들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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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거액의 채무를 지고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인 저와 자식들이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채권자들이 손자녀들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 답변
상속포기의 효과는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남편의 배우자와 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차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그 손자녀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42조 참조). 그러므로 사례에서 남편의 채권자들이 그 손자녀들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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