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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정야간근무 수당을 명시하지 않거나 야간근로시간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고정야간근무 수당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야간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10시간의 고정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하기로 정했는데, 급여명세서에 야간근로수당이 명확히 나와있지 않다면,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고정야간근무 수당을 명시하지 않거나 야간근로시간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고정야간근무 수당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야간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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