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임금일반

금품청산 기간에 대한 연장 합의를 근로자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에 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0.
반응형
- 질문

금품청산 기간에 대한 연장 합의를 근로자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에 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답변
임금 등의 기간연장 합의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에 지나지 않는다(대법 97도1091, 1997.8.29.). 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