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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그렇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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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비행수당, 이착륙수당이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그렇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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