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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이것은 근로자에 의한 임금의 수령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줘야 하는건가요?
- 답변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이것은 근로자에 의한 임금의 수령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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