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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부속물인지 여부는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여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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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부속물인지 여부는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여야 하나요.


- 답변
① 우선적으로 건물의 객관적인 용도를 파악하고, ② 그 부속물이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도 『민법 제646조 가 규정하는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라 함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는 이를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 할 수 없을 것이나, 이 경우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사용목적은 건물 자체의 구조와 임대차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용목적, 기타 건물의 위치, 주변의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같은 취지입니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16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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