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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무원의 사망조위금은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제3항 후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은 얼마인가요
- 답변
공무원의 사망조위금은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제3항 후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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